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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제도

연구인력지원

연구조교A

개요 전임교원의 교육 및 실험 실습, 연구보조를 담당하기 위해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본교 소속 전임교원(신청제한 교원 제외)
의무사항 4학기 이내에 전임교원 주자, 연구조교A가 주저자/공동저자인 연구실적 제출
연구비 신청 별도 신청 안내

MF(Matching Fund) 연구조교

개요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 우수 교원의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연구보조 인력(대학원생)의 등록금을 교비와 연구비에서 각각 부담하여 운영하는 연구조교 제도
지원대상 전년도 산업체 과제 간접비 입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본교 소속 전임교원 (신청제한 교원 제외)
연구비 신청 별도 신청 안내

박사급 연구인력

개요 외부 과제 수행 교원의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교비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본교 소속 전임교원(신청제한 교원 제외)
의무사항 박사급 연구원이 주저자 조건으로 2년 이내 JCR 논문 1편 게재
연구비 신청 별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