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처에서 지원하는 교내 연구비는 대학에서 발행한 법인카드 사용만 가능합니다.
현금, 개인 신용카드, 산학협력단 연구비 카드 등은 처리하지 않으니 연구비 사용 시 확인 바랍니다.
선지원 연구비 선정 이후 연구비 집행 안내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한 연구비는 월 단위로 직전 월 사용 내역을 안내 서식에 정리하여 매월 10일까지 월 1회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합니다.
연구비 세목에 대한 조정은 '연구비 집행계획변경원'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구운영경비 등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매월 23일 신청 교원의 급여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박사급 연구원 연구비 총액의 최대 30%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학기 단위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한 외부 연구비 과제에 박사학위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인건비를 최소 6개월 이상 지급받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학술회의 참가비 지원은 전임교원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또는 관련 부대 경비를 지원합니다.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지원은 4개국 이상 16편 이상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지는 학술회의에 발표자나 학회 임원(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연 1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석학 초청경비 지원은 저명 해외석학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2월 경이며, 해당 학년도 내 다음 년도 1월까지의 해외석학 초청 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처 연구지원팀에서 각 단과대학 등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기에 공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석학 초청 경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학문단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은 학문단위에서 주관하는 국제 규모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국제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2월 경이며, 해당 학년도 내 다음 연도 1월까지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처 연구지원팀에서 각 단과대학 등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기에 공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학문단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임교원연구비는 본교에 임용되신 정년트랙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조건에 해당하는 신임교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원되는 연구비의 경우 계열 및 결과물 제출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 우수 교원의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연구보조 인력의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교비와 교원의 외부 연구과제에서 각각 부담하여 운영하는 연구조교 제도입니다.
본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교원의 해당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