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신진연구자 연구비는 신임교원연구비 지원 종료 후 최초임용 5년 이내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전년도 교원 업적평가 A등급 이상이거나, 직전년도 외부연구비 수주액이 1억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교원에게는 학기별로 메일을 통해 안내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임교원연구비는 본교에 임용되신 정년트랙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조건에 해당하는 신임교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원되는 연구비의 경우 계열 및 결과물 제출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 우수 교원의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연구보조 인력의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교비와 교원의 외부 연구과제에서 각각 부담하여 운영하는 연구조교 제도입니다.
본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교원의 해당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연구조교A의 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 후에는 교체 전 연구조교A의 남은 잔여기간만 지원가능하며, 연구결과물에는 교체 전, 후의 연구조교 중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연구조교A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종료하거나, 장학금 반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임교원을 주저자로 하고 연구조교A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통산 4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차학기 재학생이 위촉된 경우에는 최초 배정 학기 포함 통산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적에는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사사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포탈(portal.cau.ac.kr)접속> 연구조교A 로그인 > 학사마당 > 장학신청> 연구조교A 위촉제청
제청기간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자료와 함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1학기 제청접수기간은 매년 1월 말 ~ 2월이며, 2학기 제청접수기간은 매년 7월 말 ~ 8월입니다.
연구조교A는 본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 전일제(Full-time) 신입생 또는 2차 학기 재학생으로 최초 임용하고 재학기간동안 전임교원의 교육 및 실험실습, 연구보조를 담당합니다.
연구조교A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학기간 동안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 학기 연속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임교원연구비, 우수신진연구자연구비는 매 학기(2월, 8월 경) 대상 교원 개별 신청 안내하며,
박사급연구원연구비, 해외공동연구과제연구비는 매 학기(2월, 8월 경) 전체 대학 및 대학원에 공문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수신진연구자연구비, 박사급연구원연구비, 해외공동연구과제연구비는 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안내 및 연구비 배정은 일반적으로 4월, 10월 경 진행됩니다.
교내연구비(신임교원연구비 등) 예산이 있으시면 학회등록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대학교 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제 후, 연구비 신청서, 카드영수증(원화), 학회등록비 입금 안내 공지문 및 메일(금액 확인을 위함) 제출하시면 집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하신 경우에는, 카드영수증 대신 학회 발행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회 입회비의 경우에는 연구비 기간 내의 연회비만 지출 가능하며, 종신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외연구기관 소속의 학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년트랙 교수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연구비입니다.
신청 시 선택한 결과물 요건에 따라 연구비 금액이 결정되며, 연구비를 1년 사용하신 후 연구결과물은 연구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청 시의 해외공동연구자가 반드시 연구 결과물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 학기 시작 전(2월, 8월 경) 전체 대학 및 대학원에 공문 안내하여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후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